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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35명 첫 대체역 편입…10월부터 복무

‘양심적 병역거부’ 35명 첫 대체역 편입…10월부터 복무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7-15 18:47
업데이트 2020-07-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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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심사
양심적 병역거부 심사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15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35명의 대체역 편입을 심사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35명이 처음으로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병무청은 15일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이날 첫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대체역으로 편입된 35명은 과거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기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들이다.

앞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 자체는 적법하지만, 대체복무제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8년 12월 36개월 동안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에서 합숙 근무를 하는 형태의 대체복무제도를 발표했다. 이후 지난달 30일부터 편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신청자는 총 88명으로 집계됐다. 병무청은 이중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받은 35명을 우선 심사해 대체역 편입을 결정했다. 심사 대상이 아닌 나머지 53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대체역 편입 심사기준을 의결했다. 심사는 사전심사와 사실조사 후 위원회 최종 결정으로 진행된다.

심사 분야는 크게 양심의 실체, 양심의 진실성, 양심의 구속력 등으로 나눠 살펴본다. 판단 기준은 ▲정식신도 여부 및 종교단체 등록 여부 ▲교리의 내용 등 ‘종교적 신념’과 ▲실제 종교활동및 신념의 일관성 ▲신념 형성 시기 ▲신념에 배치되는 행동여부 등 ‘개인적 신념’이다.

다만 이날 확정된 35명은 이미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돼 지체 없이 대체역으로 결정한다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3항에 따라 사실조사와 사전심사 위원회 심의 없이 전원회의에서 곧장 결정됐다.

이들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동안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구체적인 근무지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들은 공익에 필요한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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