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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1.5% 올라…역대 최저 인상률(종합)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1.5% 올라…역대 최저 인상률(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7-14 06:51
업데이트 2020-07-1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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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속 경영난 완화 방점… 월급으로 보면 182만 2480원, 2만 7170원 늘어

민노총 불참 속 표결…고용부, 새달 5일 고시
공익위원 중재안 제출…한노총 5명 등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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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2020.7.14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1.5% 인상률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 경영난이 악화된 것을 감안한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월급으로 보자면 182만 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 7170원 오른다.

32년 만에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5% 오른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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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박준식(왼쪽)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회의장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인 박복규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이 회의에 불참해 파행을 빚는 등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세종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박준식(왼쪽)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회의장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인 박복규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이 회의에 불참해 파행을 빚는 등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세종 뉴스1
노동계 16.4% 인상한 1만원 제시
사용자 2.1% 삭감한 8410원 맞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 입장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1만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은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 데 이어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천110원(인상률로는 0.3∼6.1%)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 안을 냈다.
서로 다른 곳 보는 민노총과 한노총
서로 다른 곳 보는 민노총과 한노총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 위원으로 참여한 이동호(왼쪽)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한국노총 “공익위원, 사용자 편 든 편파성”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 선고를 내렸다”면서 “사용자위원의 편을 들어 스스로 편파성을 만천하에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근로자위원 사퇴 의사도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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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가운데)과 소속위원들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의 1.5% 인상안 제시에 집단 퇴장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7.14  연합뉴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가운데)과 소속위원들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의 1.5% 인상안 제시에 집단 퇴장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7.14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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