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내년도 최저임금 ‘9430원vs8500원’ 결론 눈앞

내년도 최저임금 ‘9430원vs8500원’ 결론 눈앞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13 06:58
업데이트 2020-07-13 07: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태희 사용자위원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 중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날 첫 회의에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불참했다. 2020.6.11 뉴스1
이태희 사용자위원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 중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날 첫 회의에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불참했다. 2020.6.11
뉴스1
‘9430원vs8500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결정된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해마다 최저임금 의결이 밤샘 협상을 거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전원회의 차수는 14일 0시를 기해 9차로 변경된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8∼9차 전원회의에서 의결을 못 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이달 15일 전후로는 의결해야 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과 8500원(1.0% 삭감)을 제출했다. 당시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고, 공익위원들은 호소문을 통해 양측에 보다 현실적인 수정안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노사 양측은 이날 2차 수정안을 낼 전망이다.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안을 내놓으면 심의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앞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건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에 결정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위원측 제시안(7530원·16.4% 인상)에 찬성해 정해졌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공익위원안(8350원·10.9% 인상)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이 낸 최저임금안(8590원·2.87% 인상)에 찬성해 결정됐다.

공익위원들은 “노사는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며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심의를 더 늦추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는 물론, 최저임금에 영향받는 사용자에게도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