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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팀닥터 구속영장 신청

최숙현 팀닥터 구속영장 신청

한찬규 기자
입력 2020-07-12 11:36
업데이트 2020-07-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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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가 한때 몸담았던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팀닥터’ 안주현(45)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선수들을 폭행하고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 선수를 비롯해 여러 선수를 때리거나 폭언을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여자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내 가혹 행위 사건이 알려지자 잠적했던 안씨를 지난 10일 대구의 한 원룸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안씨의 휴대폰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그동안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전·현직 선수들을 대상으로 피해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씨가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체로 혐의를 시인했다고 전했다.

안씨는 경산 한 내과의원에서 물리치료사 보조직원으로 일하던 중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 소개를 거쳐 운동처방사로 일했다.

하지만 경주시청팀에는 공식적인 팀닥터가 없었고 그는 의료인도 아니었다. 경주시로부터 정식 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선수들에게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땄다고 자신을 소개해 의사 행세를 했고 팀 내에서 ‘팀닥터’로 불렸다.

안씨는 앞서 지난 3월 최 선수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김규봉 감독과 안씨, 선배 선수 2명을 고소했을 때 최 선수를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5월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주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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