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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투자기업 “관광 중단 12년..피해보상법 제정하라”

금강산 투자기업 “관광 중단 12년..피해보상법 제정하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0-07-10 18:13
업데이트 2020-07-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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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투자기업협회가 12년간 중단된 금강산 관광 투자기업들의 피해보상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그동안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을 들어 보상을 차일피일 미뤄왔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시설 철거를 지시한 이상 이제는 제대로 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기업인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중단 과정을 설명하라”며 “피해기업의 지원, 피해보상법 제정, 정부의 선제적 지원책을 요구한다”고 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금강산 관광 중단 피해보상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금강산투자기업협회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금강산 관광 중단 피해보상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금강산투자기업협회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그동안 부족한 지원에 대해 12년동안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관광재개라는 명분으로 지금까지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했다”며 “2010년 정부의 5·24 조치로 남북 경제협력이 전면 중단된 이후 남북 경협기업의 도산과 남북관계 경색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국민 호소문’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청와대에 전달했다.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관광재개를 요구할 힘이 없고 지난 정부에서 땜질식으로 지원해 준 것으로 빚쟁이가 되어버렸다”며 “이제는 청산을 위해 국회에서 투자피해 보상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했다.

금강산 관광구역 내에서 130억원을 투자해 금강 패밀리 비치호텔을 운영했던 안교식 대표는 관광중단 당시 정부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보상법과 지원대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남북 교류가 재개되더라도 정부를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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