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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마래푸, 은마 소유 2주택자 보유세 2967만→6811만원 3844만원 ↑

[7·10 부동산 대책] 마래푸, 은마 소유 2주택자 보유세 2967만→6811만원 3844만원 ↑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7-10 15:06
업데이트 2020-07-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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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신한은행에 의뢰해 시뮬레이션
종부세율 구간별로 최고 2배 인상
취득세 1~4%→최고 12%로 상향 조정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대폭 인상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많게는 2배까지 늘려 보유세 부담을 크게 강화했고, 취득세는 집값의 최대 12%까지 끌어올려 새로 집 사는 걸 강력하게 억제했다. 양도세 중과세율도 10% 포인트 올려 차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강화했다.

서울신문이 10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서울 주요 아파트를 소유한 다주택자는 내년 보유세 부담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 불어난다. 종부세율이 구간마다 동시다발로 대폭 인상됐기 때문이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종부세율이 ▲시가 8억~12억 2000만원 0.6→1.2% ▲12억 2000만~15억 4000만원 0.9→1.6% ▲15억 4000만원~23억 3000만원 1.3→2.2% ▲23억 3000만~69억원 1.8→3.6% ▲69억~123억 5000만원 2.5→5.0% ▲123억 5000만원 초과 3.2→6.0%로 각각 높아진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와 강남구 은마아파트(84㎡)를 소유한 사람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합친 보유세가 올해 2967만원에서 내년 6811만원으로 3844만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내년 공시지가가 10% 인상된다는 가정에서다. 종부세가 1857만원에서 4932만원으로 2.5배가량 뛴다. 종부세의 20%만큼 따로 내는 농어촌 특별세도 371만원에서 986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112㎡)’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82㎡)를 소유한 사람은 내년 보유세가 1억 6969만원으로 올해(7658만원)보다 9421만원 증가한다. 종부세가 4945만원에서 1억 2648만원으로 오른다. 3주택자는 한층 부담이 커진다. 은마아파트와 아크로리버파크, 잠실주공5단지를 가진 사람은 내년 보유세가 2억 5717만원으로 계산됐다. 올해 1억 726만원에서 1억 5000만원 가까이 늘어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합동브리핑에서 “시가 30억원 상당의 다주택자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50억원이면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오른다”고 설명했다.

4주택자 이상 세대에만 적용하던 취득세 중과도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한다.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현재는 3주택 이하는 주택가격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를 부과하고 있다. 주택 3채를 가진 사람이 추가로 10억원짜리 한 채를 더 구입할 경우 기존엔 4000만원의 취득세를 냈지만, 앞으론 1억 20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양도세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1∼2년)를 함께 겨냥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자는 30% 포인트 중과한다. 기본세율(6~42%)까지 합치면 양도세율이 최고 62%와 72%에 달하게 된다.

단기차익을 노려 1년 미만을 보유하고 집을 팔 경우 양도세율은 현재 40%에서 70%로 30% 포인트 높아진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현재 기본세율(6∼42%)을 적용하지만 60%로 높인다. 단 이번 양도세 개편은 내년 6월 1일 시행해 1년 가까운 유예기간을 둔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출구’를 열어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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