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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낸 지도자라서”… 하키 채로 수차례 때려도 관대한 법원

“성과 낸 지도자라서”… 하키 채로 수차례 때려도 관대한 법원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7-09 22:16
업데이트 2020-07-1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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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선수 향한 폭력·폭언 등 인권침해
메달 지상주의 아래 ‘훈육’으로 합리화

업적따라 양형 바뀌면 은폐 등 2차 피해
피해자의 ‘처벌 원치 않는다’ 의사표시도
위계적 관계 등 종합적 고려·판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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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태권도부 코치였던 A씨는 2018년 학생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훈련 중에 13~15세의 학생 7명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허벅지를 하키 채와 걸레 자루로 마구 때렸기 때문이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오랜 기간 태권도 교육자로 아이들을 성실하게 지도해 왔다고 보이는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고 최숙현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 선수의 사망 사건으로 우리나라 체육계의 폭력적 환경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선수들을 향한 폭력과 성폭력, 폭언, 욕설, 괴롭힘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지만 이런 행위는 ‘훈련’과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됐다. 엄정해야 할 법원마저 체육계 지도자들의 폭행을 ‘훈육’으로 판단하거나 가해자의 공로를 인정하며 형량을 줄여준다. 전문가들은 “피고인의 평소 직무 태도가 훌륭하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법원을 비판했다.

지난해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사건 판례 분석 연구를 진행한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도자로서 책임감 있게 선수들을 지도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면서 “체육계에 만연한 성폭력·폭력 문제가 성과주의, 메달 지상주의 아래 은폐되는 현실에서 가해자의 오랜 지도 경력을 양형 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성과가 있으면 폭력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심석희 등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에게 2018년 9월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도 “폭력 행사를 제외한 피고인의 지도 노력 등에 따라 피해자들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기도 한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아직도 피고인처럼 폭력을 선수 지도의 한 방식으로 삼는 체육계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이를 통해 선수 인권을 보호하고 향후 폭력 사태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지난해 1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판례 분석 연구에 참여한 김현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가해자가 체육계에서 이룩한 기존 업적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피해자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체육계 폭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양형 사유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이 체육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사건 은폐,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증언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 표시 역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체육계 폭력이 위계적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 피해자가 체육계를 떠나기 어려운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조사관의 양형 조사를 통해 피해자 상황과 진심이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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