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폐기할 고기 씻어 판매한 양주 갈비전문점… “행정처분 곤란”(종합)

폐기할 고기 씻어 판매한 양주 갈비전문점… “행정처분 곤란”(종합)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7-09 14:08
업데이트 2020-07-09 14: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논란이 된 음식 체인점 본점 전경. 해당 음식점 블로그 캡처
논란이 된 음식 체인점 본점 전경. 해당 음식점 블로그 캡처
폐기 처분해야 할 고기를 소주에 씻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는 경기 양주시에 한 유명 갈비체인점에 대해 행정처분이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경기 양주시에 따르면 냉동한 고기는 냉장 또는 흐르는 물에 천천히 해동해 사용해야 한다.

온수에 해동한 후 상온에 보관하면 세균이 증식해 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위생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고기 등 음식 재료는 판매하면 안 되고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양주지역에서 본점 1곳과 2곳의 체인점을 운영중인 S갈비 전문점 중 한 곳이 지난 2월 까지 따뜻한 물로 고기를 급하게 해동한 뒤 상온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할 우려가 있어 폐기처분 해야 할 양념갈비를 소주로 씻어 상한 냄새를 없앤 후 정상적인 고기와 섞어 판매했다.

S갈비 체인점은 이날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S갈비체인점 측은 이날 자체 공식 브로그에 “고객과 직원 모두의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내용의 ‘사죄의 글’을 올렸다.

대표 김모씨는 사죄의 글에서 “특정매장 관리자의 잘못된 판단과 업무처리로 인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 또한 저와 본사의 잘못이라 생각한다”면서 “해당 매장에 대한 시정 조치뿐 아니라, 전 매장을 대상으로 육류관리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S갈비전문점의 불법판매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지만, 관할 행정기관인 양주시는 “행정처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주시 관계자는이날 “2007년 부터 지정된 모범음식점 표지판은 양주 관내 본점 및 체인점 모든 곳에서 즉시 철거토록 했으나 그 이상 행정처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불법행위는 직원에 의해 1~2월 있었던 일로, 이미 스스로 시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새로운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는 한 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