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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행장 영향권 지자체 “군 소음법 수정안 반대”...소음 보상기준 미흡

군비행장 영향권 지자체 “군 소음법 수정안 반대”...소음 보상기준 미흡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7-08 17:04
업데이트 2020-07-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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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제한 완화했으나 소음 보상기준 여전히 민간항공보다 높아”

경기 평택시 등 1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자체협의회 관계자들이 8일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실무자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경기 평택시 등 1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자체협의회 관계자들이 8일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실무자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경기 평택시 등 1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자체협의회(이하 군지협)’는 8일 국방부가 전달해 온 ‘군 소음법’ 하위 법령안 수정안에 대해 “소음 보상기준이 완화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군지협은 이날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고 “국방부가 마련한 군 소음법 하위법령안 수정안이 소음 보상기준 완화에 대한 언급 없이 건축 규제만 일부 완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지협 관계자는 “지난 3일 국방부는 (평택시장이 군지협 회장을 맡고 있어) 평택시에 하위 법령안 수정안을 보내왔다”며 “공식적인 공문 형태가 아닌 이메일로 간략하게 보내온 거라 전문을 공개할 순 없으나 내용이 너무 부실했다”고 전했다.

국방부가 제시한 수정안에는 소음 정도에 따른 건축 제한 규정은 완화돼 있었으나 소음 보상기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앞서 지난 5월 국방부가 처음으로 하위 법령안을 마련했을 때 군지협은 “민간공항 소음 보상기준이 75웨클인데, 군 비행장 기준은 80웨클로 돼 있어 불합리하다”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다만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기존 법령안의 건축 규제는 완화됐다.

수정안은 소음대책지역 1종 구역에서는 방음시설 설치를 조건부로 건축을 허용하고, 2·3종 구역에선 조건 없이 건축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

기존 법령안에서는 1종 구역에서의 신·증·개축은 아예 금지됐고, 2·3종 지역은 조건부 건축이 허용됐다.

군지협은 조만간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방부에 전달한 뒤 합리적인 하위법령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군지협은 지역 내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시설이 있는 경기 평택·수원·포천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남 아산·서산·보령·논산시, 충북 충주시, 전북 군산시, 강원 원주시·홍천·철원·횡성군, 경북 예천군 등 16개 지자체가 참여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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