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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빗 피해자 “중견 거래소라더니…아버지 집까지 날렸습니다”

트래빗 피해자 “중견 거래소라더니…아버지 집까지 날렸습니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0-07-08 10:46
업데이트 2020-07-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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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거래소라 믿었는데 하루 아침에 파산을 선언하고 투자금도 출금하지 못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지옥인데… 왜 처벌받는 사람 없나”
지난해 5월 파산을 신청한 암호화폐 거래소 트래빗 고객인 배성우(42·가명)씨는 8일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래소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9월 트래빗이 발행한 신규 코인 TCO에 6000만원을 매입했다. 하지만 거래소는 같은해 11월 보이스피싱 범죄 위험을 이유로 돌연 고객들의 원화 입출금을 잠정 중단했다가 이듬해 3월 경영악화를 명분으로 파산을 신청했다.

배씨의 트래빗 계정에는 코인 시세가 오르면서 번 수익까지 9600만원이 찍혀있지만 이는 그냥 사이버상의 디지털 숫자일 뿐이다. 배씨의 투자는 우연한 기회에 시작됐다. 2018년 9월 암호화폐가 대화 주제였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소셜네트워크 익명 대화방)에 참여했다가 방장으로부터 ‘새로 문을 연 암호화폐 거래소 트래빗에서 2억원 정도 코인을 투자했는데 수익을 크게 냈다’는 말을 듣고 트래빗에 관심을 갖게 됐다.

“자본금 200억이라더니, 하루아침에 파산”
배씨는 “‘해당 거래소가 서울 마포구에 사무실도 있고 자본금도 200억원에 달한다’라는 설명에 믿을만한 거래소라고 생각했다”면서 “‘코인 투자만 하면 손해는 안본다, 무조건 오른다’는 적극적인 투자 권유에 그만 마음이 혹했다”고 했다.

그는 당장 투자할 목돈을 마련하기가 여의치 않자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던 아버지에게서 6000만원을 빌렸다. 일흔이 넘은 아버지는 배씨의 부탁에 시가 1억원 정도인 집을 담보로 사채로 빌린 대출금을 다 넘겼다.

“대출금 못 갚아 아버지 재산마저···”
배씨가 트래빗이 발행한 TCO를 사들인 투자금이 대출금 전액이었다. 트래빗 거래소의 석연찮은 파산 신청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배씨의 아버지는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을 잃고 컨테이너 박스에 사는 신세가 됐다.

배씨는 “아버지에게 정말 몹쓸짓을 했다.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까지 생겼다”고 후회했다. 그는 “카카오톡 오픈방에서 트래빗을 알려준 방장도 한통속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원금이라도 다시 찾으려고 수사 기관 등을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허사였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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