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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다다른 추미애, 윤석열에 “문언대로 이행하라”

한계 다다른 추미애, 윤석열에 “문언대로 이행하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7-07 11:56
업데이트 2020-07-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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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발동 5일만에
“윤석열에 좌고우면 말라”
윤 총장, 곧 입장 밝힐 듯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직 답을 내놓지 않자 다시 한 번 신속 이행을 강조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7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장관의 지시를 따를 것을 재촉했다.

지난 2일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5일째를 맞는 이날도 윤 총장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자 “지휘 사항을 전면 수용하라”며 재차 압박하는 모양새다. 추 장관은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전날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전달한 검사장 간담회 발언 내용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검사장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법무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3일 대검에서 열린 고검장·검사장 회의에서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배제는 사실상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추 장관이 반대 의사를 밝힌 특임검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으로는 대검 훈령인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5조를 들었다. 이 조항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면서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조항인) 검찰청법 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 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조항인 검찰청법 12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법조계 원로 등 주변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고심 중인 윤 총장은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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