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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마다 폭언·폭행 경험 ‘복지’ 없는 복지공무원

날마다 폭언·폭행 경험 ‘복지’ 없는 복지공무원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7-06 22:14
업데이트 2020-07-07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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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폭언 39%·신체 폭행 7% 경험

창원 사회복지공무원 뇌진탕 피해
민원인 대면 업무 복귀 두려움 호소
소주병 던져도 피해 없어 돌려보내


폭행·폭언 하루 3~4건꼴… 매일 발생
관련법,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 부족
“법제화·112비상벨 등 대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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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경남 창원에서 한 민원인이 긴급생활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사회복지공무원 A씨를 때려 뇌진탕에 빠뜨린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가 쓰러진 A씨를 앞에 두고 유유히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온라인에서 공분을 일으켰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A씨는 여전히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6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창원시지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까지 입원 치료를 마친 후에도 여전히 어지럼증을 호소해 일주일 더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달 1일 업무로 복귀한 A씨는 대면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청으로 발령이 났다. 다시 민원인을 상대하는 업무를 맡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이지만 사회복지 업무 특성상 민원인을 마주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A씨뿐 아니라 옆에서 이를 목격한 동료 사회복지공무원들도 큰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인들에게 맞고 폭언을 당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은 한둘이 아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한사연)가 2006년부터 수집한 사회복지공무원 폭행·폭언 피해사례는 총 45건이다. 이 가운데 17건이 올해 일어났다. 이는 ‘창원 사건’ 이후 한사연이 그동안 제보받았던 사건 일부를 정리한 것으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박영용 한사연 회장은 “사회복지공무원 대상 폭행·폭언 사건은 하루에 3~4건꼴로 일어난다”면서 “해가 갈수록 피해 정도와 건수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사례까지 더하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폭행·폭언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셈이다.

45건 가운데 최근 발생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달 5일에는 민원인이 주민센터에서 수차례 고성을 지르고 상담실에 누워 자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민원인은 담당자가 퇴근하자 15분간 몰래 미행해 위협하기도 했다. 지난 5월 서울 성북구 한 주민센터에서는 민원인이 소주병을 꺼내 던지기도 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 상황이 없고, 민원인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돌려보냈다.

이들이 처한 위험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2019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을 경험한 사회복지사는 응답자의 39.3%, 신체적 폭행을 경험한 사회복지사는 7.3%였다.

사회복지사들은 반복되는 폭행·폭언을 막기 위해 피해 예방을 법제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간 사회복지사들이 적용받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적용받는 사회보장급여법은 복지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에 대한 권리와 보호는 상세하게 보장하는 반면,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에 대한 보장은 부족하다. 추주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팀장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피해 예방과 회복 지원 등이 법제화돼야 한다”면서 “112비상벨 설치로 공권력과 연결되는 직접 연결망을 만드는 등 안전 대책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7-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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