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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美 송환은 피했지만… ‘성감수성 결여 판결’ 논란

손정우 美 송환은 피했지만… ‘성감수성 결여 판결’ 논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7-06 18:12
업데이트 2020-07-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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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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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씨가 6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송환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서울고법은 이날 손씨의 미국 송환을 허락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씨가 6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송환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서울고법은 이날 손씨의 미국 송환을 허락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법원, 손씨 인도거절 주장 ‘불인정’하면서
“국내 수사 위해 남겨둬야” 美 송환은 불허
檢,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 예고
법조·여성계 “법원이 면죄부 줬다” 비판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해 법원이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제도의 취지가 아닌 데다 관련 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손씨를 국내에 남겨 둬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성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는 6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3차 심문기일에서 손씨를 “청구국인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손씨 측이 주장한 대부분의 인도거절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손씨에 대한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죄인을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자는 비판과 주장에 공감한다”면서도 “범죄인 인도제도의 취지는 ‘범죄의 예방과 억제’이지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W2V 사이트 이용 회원 중 신원이 확인된 회원 346명 중 상당수인 223명이 국내에 있다는 점도 불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범죄의 악순환적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손씨의 신병을 확보해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씨 자신도 인도 불허 결정이 난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해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국민 법의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패러다임이 정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혐의로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던 사법당국이 스스로 자성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법원의 불허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손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법무부는 판결 직후 “범죄인인도법과 한미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인도요청국인 미국에 최종 결정내용을 공식 통보하는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4월부터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 왔다. 손씨는 부친의 고발로 이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형식)에 배당된 ‘범죄수익은닉죄’로 추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 미만이지만 경합범일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손씨를 미국으로 보냄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범죄예방 효과가 분명했음에도 재판부가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소장은 “재판부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댔지만 손씨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영원히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인 김영미(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관련해 손씨를 철저히 수사해 기소하고, 사법부가 정당하게 처벌해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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