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전 하사, 그가 남긴 軍의 숙제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전 하사, 그가 남긴 軍의 숙제들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7-04 07:00
업데이트 2020-07-04 07: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변희수 하사 ‘어릴때부터 군인이 꿈.. 여군으로 남고싶다’
변희수 하사 ‘어릴때부터 군인이 꿈.. 여군으로 남고싶다’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뉴스1
군으로부터 성 정체성을 인정받고 싶다며 강제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한 변희수(22) 전 하사의 인사소청이 기각됐다. 군은 변 전 하사의 복무를 끝내 거부했지만, 변 전 하사로 촉발된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논란은 군에게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게 했다는 평가다.

육군은 3일 “지난달 29일 진행된 변 전 하사에 대한 인사소청심위위원회 개최 결과 전역취소 처분 심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전역 처분에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1월 휴가 기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복귀한 뒤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복귀 후 받은 군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육군 전역심사위는 지난 1월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군이 강제 전역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육군은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소청심사위를 열어 변 전 하사의 전역 결정에 부당함이 있는지 살펴봤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육군은 “인사소청심사위에서는 전역처분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심의했다”며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군이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 단체로 이뤄진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소청심사 과정에서 변 하사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의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점, 수술 이후 변 하사의 군복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충분히 지적됐다”며 “그런데도 육군은 납득 가능한 설명 없이 적법절차에 따른 처분이라며 소청을 기각시켰다”고 주장했다. 육군은 이번 판단이 성 정체성과는 무관한 ‘신체 훼손’에 따라 전역 취소 처분이 이뤄졌다고 했지만, 신체 훼손이란 기준도 남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일단 변 전 하사가 행정소송을 예고하며 그의 미래는 군의 손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변 전 하사에 대한 복무 인정 문제를 떠나 그동안 여론 형성 과정에서 촉발된 논란들은 점검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전역심사위가 변 전 하사의 전역을 결정할 당시 일각에서는 심신장애 등급을 신체 변화의 원인, 개인 차이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환이 모두 없는 사례와 음경이 없는 사례는 각각 5급을 받고, 5급에 장애가 두 개 발견되면 3급 판정을 받는다. 변 전 하사도 이에 해당하지만 트랜스젠더라는 점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유연하게 바라볼 필요도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엇보다 성기 절제가 군인의 임무수행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무정자증’ ‘발기부전’ 등도 낮은 등급인 10급으로 분류하는데 전투와 큰 상관관계가 있냐는 것이다.

또 만일 그가 복무 연장이 아닌 아예 새로운 여군 전형으로 군 입대 시험을 치른다고 한다면, 이미 법적으로 여성이 된 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불똥이 튈 수 있다.

전 하사의 전역 처분 과정에서 군이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부분도 있었다. 사상 처음으로 제기된 성전환자 군복무 문제라 논란이 커질 수 있었지만, 성급하게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성전환 수술을 장애로 본 건 성정체성 차별일 수 있다며, 그의 전역심사위 진행을 늦출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군은 인권위 권고 당일 바로 이를 거부하고 예정대로 정해진 절차를 진행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월 육군본부에 강제전역 취소를 위해 인사소청심위위에 소청장을 접수했다. 인사소청심위위는 규정 상 소청장을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군은 그가 인사소청심위위를 신청한 지 5달 가까이 지나서야 결론을 내렸다. 육군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었다”며 “변 전 하사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소청심위위도 개최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