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끝까지 책임 묻겠다” 김지은, 안희정 등에 3억 손배소 제기

“끝까지 책임 묻겠다” 김지은, 안희정 등에 3억 손배소 제기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7-03 23:44
업데이트 2020-07-04 0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 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2.1 뉴스1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 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2.1 뉴스1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전날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씨 측은 안 전 지사의 범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발생한 만큼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안 전 지사의 범죄가 김씨의 직무 수행 중 이뤄졌기 때문에 소속 지자체인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안 전 지사의 가족이 김씨의 진료 기록을 SNS에 올려 2차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한 방송사의 뉴스에 출연해 안 전 지사에게 지속해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