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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문판매업소·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

경기도, 방문판매업소·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7-03 18:21
업데이트 2020-07-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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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까지 방판업체 4849곳·유흥업소 895곳 대상
방역수칙 확약서 제출한 다중이용업소 7479곳은 제외

수원시내 한 유흥업소 정문에 부착된 집합금지명령 안내문
수원시내 한 유흥업소 정문에 부착된 집합금지명령 안내문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늘고 지역사회로 추가 확산이 우려되자 경기도가 방문판매업체와 유흥주점에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경기도는 오는 5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들 사업장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6일부터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개사,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개사, 방문판매업체 4084개사 등 모두 4849개사다.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집합 홍보·교육·판촉 등 일련의 집합 활동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도 19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지난달 8일 이들 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이후 두 번째 연장이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 등) 476곳, 콜라텍 63곳, 단란주점 268곳, 코인 노래연습장 88곳 등 895곳이다.

3일 기준 도내 전체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8천374곳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479곳을 제외한 895곳만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정했다.

앞서 도는 시군 집합금지 해제 심의위원회에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을 경우 조건부 집합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수칙 위반 시에는 즉시 집합금지 및 벌칙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 1㎡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및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출입구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등이다.

도 관계자는 “감염 확산세가 수도권과 대전, 광주에 이어 대구까지 번지면서 환자가 늘고 있고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사례도 계속돼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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