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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21개 혐의 중 20개 ‘유죄’… “정경심, 횡령 공범 아니다”

조범동 21개 혐의 중 20개 ‘유죄’… “정경심, 횡령 공범 아니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7-01 02:02
업데이트 2020-07-0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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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첫 재판… 조범동 징역 4년

72억 6000만원 횡령·배임 유죄 인정
“신종 정경유착이라는 檢주장 증거 없다”
정교수 부부 재판에 직간접 영향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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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1  연합뉴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1
연합뉴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향후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펀드 허위변경 보고나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부분에서 정 교수의 공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어떤 배인지도 모른 채 돈을 싣고 탔다”는 정 교수 측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는 이날 2시간 30분에 걸쳐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며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21개 혐의 중 대부분인 20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인정된 횡령·배임 금액만 총 72억 6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강조했던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주장을 수용했다. 조씨는 일관되게 ‘익성이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는 “조씨가 단독이든 (익성 측과) 공동이든 코링크PE와 더블유에프엠(WFM)의 대주주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판단했다.

코링크PE의 블루펀드에 14억원을 출자하면서 금융위원회에는 약정금액을 99억 4000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추가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조씨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정 교수의 공모는 판단이 불필요해졌다.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10억원을 받은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회삿돈으로 1억 5800여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한 혐의는 절반만 인정됐다. 그러나 정 교수의 공모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 자료를 작성하고 공직자재산신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는 행위들이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횡령에 가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정 교수과 동생 정모씨의 이름이나 사인이 있는 자료 등을 폐기·인멸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은 정 교수는 물론 간접적으로 연결된 조 전 장관의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이번 판결은 정 교수 측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다른 재판부가 별도 증거로 판단하는 정 교수 재판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건 판단은 공범과의 관계에서 기판력이 없는 제한적·잠정적 판단”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7-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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