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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뒤 사라지는 ‘낙태죄’… 여성 건강권 보장 법개정 시급

6개월 뒤 사라지는 ‘낙태죄’… 여성 건강권 보장 법개정 시급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7-01 02:02
업데이트 2020-07-0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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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작년 ‘임신중지 처벌’ 불합치 결정
12월 31일 넘기면 처벌 조항 효력 상실
임신중지 가능 기간·사유 등 규정 필요
21대 발의 전무… 민주, 연내 개정 속도

올해 12월 31일까지 ‘마감시한’이 붙은 법안이 있다. 임신중지를 처벌하는 ‘낙태죄’가 그 주인공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형법의 임신중지 처벌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처벌 조항은 시한을 넘기면 효력을 잃는다. 하지만 국회가 선제적인 법개정을 통해 임신중지 가능 기간,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여성의 건강권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가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임신중지 처벌 조항은 형법 269조와 270조다. 269조 ‘자기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270조 ‘업무상 동의낙태죄’는 ‘의사·한의사·조산사 등 의료진이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명시했다. 또 헌재 결정 대상은 아니었지만 이와 함께 낙태죄 처벌 예외 사유를 나열한 모자보건법도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21대 국회에는 아직 헌재의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이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 16일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것도 헌재가 지적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사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전부였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 논의된 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지금부터 임신중지 관련 논의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생각이다.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등 연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논의해 올해 안에 법 개정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가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낙태죄 폐지는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부와 소통하며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며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07-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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