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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아동 3시간 이상 출연 금지…아동학대 콘텐츠도 제한

유튜브에 아동 3시간 이상 출연 금지…아동학대 콘텐츠도 제한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30 11:42
업데이트 2020-06-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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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방송 아동·청소년 보호지침

앞으로는 유튜브에 아동이 출연해 3시간 이상 방송을 이어갈 수 없다. 또 아동학대로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서도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다만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콘텐츠를 제작·진행하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 기타 제작자를 대상으로 한 자율 준수 지침이다.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출연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아동 학대와 성희롱 논란이 제기되는 등 출연자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학대로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선 안 된다. 아동·청소년이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과 공포에 노출되는 것도 금지다.

또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 유발 콘텐츠, 성별과 지역, 연령, 장애, 종교, 인종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노출이나 선정적 콘텐츠 역시 제한된다.

아울러 제작자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은 심야(밤 10시~오전 6시)에는 방송에 출연해선 안 되며 휴식시간 없이 장시간(3시간 이상) 또는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해선 안 된다.

사업자는 아동이 출연하는 방송에 대해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시행하고, 생방송을 진행할 땐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유튜브와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기로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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