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인숙·이동주 공동발의자로 발의… 요건 10명 간신히 채워 ‘첫발’
정의당 “文대통령 공약” 참여 호소보수 기독교계 반발에 의원들 눈치
인권위 “국회에 평등법 제정 건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발의를 알리며 이처럼 말했다. 의석의 과반을 넘는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처리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은 2명뿐이었다. 이 법안은 장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에 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동참해 가까스로 발의 요건인 10명을 채웠다.
이날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제1장 총칙에서부터 ‘개념’을 명확히 했다. 법안은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정의했다. 또한 이전에 발의된 법안에는 없었던 경제적 차별금지도 포함시켰다. 성별, 성적지향, 인종 등 전통적인 차별금지대상 범위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다.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것은 희망적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공동발의자 10명을 채우지 못해 발의조차 할 수 없었다. 임기 초에 발의에 성공한 만큼 입법을 위한 논의 시간은 충분하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절차가 만만치 않다.
보수 기독교계의 강한 반대 탓에 의원들은 차별금지법 논의 자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 중인 정의당 의원들을 향해 항의전화와 비방 전단 살포가 이어지는 등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은 더욱 거칠어졌다. 정의당 관계자는 “장 의원은 물론이고 당 차원에서 보수 기독교계를 설득하기 위한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