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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 없이 현금화… 코인 중고장터엔 세탁 브로커도 필요없었다

흔적 없이 현금화… 코인 중고장터엔 세탁 브로커도 필요없었다

이태권 기자
입력 2020-06-28 18:14
업데이트 2020-06-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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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1>대박 신화의 배신] ⑥ 다크웹 범죄 수익금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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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 흔적 안 남기고 비트코인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 뉴비(신입)라 잘 모르는데 도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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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내 최대 다크웹 커뮤니티 ‘코챈’에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법을 묻는 글이 올라오자 10여개 댓글들이 연달아 달렸다. 세탁 대행을 제안하는 댓글부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라는 조언도 있었다. 한 이용자는 “미성년자라 거래소 가입이 어려운데 어떻게 모네로(다크 코인)를 구입할 수 있냐”고 질문했다. 다크웹에서 ‘코인 세탁’, ‘환전’ 등의 키워드만 검색해도 불법적인 방법들이 공유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지난 3월 암호화폐로 성착취물을 거래했던 ‘n번방’ 주모자들이 경찰에 검거되는 동안 다크웹 게시글에는 “잡힌 놈들이 멍청한 것”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다크웹의 범죄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는 셈이다.

다크웹 범죄자들의 우군 같은 존재가 ‘세탁 브로커’들이다. 탐사기획부는 최근 ‘코인 세탁을 대행해 주겠다´며 코챈에 올라온 한 게시글에 적힌 텔레그램 아이디로 접촉을 시도했다. 그에게 1억원 규모인 10비트코인(BTC)을 거래소 경유 없이 ‘국내에서 현금화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익명의 브로커는 “그 정도 액수면 법인까지 설립할 필요도 없이 2주일이면 할 수 있다”며 “전문 믹싱 업체를 통해 서너 군데 돌리면 깔끔하게 세탁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그가 요구한 세탁 수수료는 원금의 11%였다. 흥정을 핑계로 이어진 대화에서 그는 “개인 명의의 대포통장 출금책으로 안전하게 선생님 통장까지 입금해 드린다”며 “이 과정이 (브로커를 거치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묻자 “자세한 과정은 노하우라 세세하게 말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접촉을 제안하는 기자와의 대화가 수상하다고 여겼는지 돌연 대화를 끊고 텔레그램 내용도 모두 삭제했다.

세탁 브로커뿐 아니라 해외 간편결제 플랫폼도 암호화폐의 세탁에 활용된다. 다크웹 암시장 거래상들은 “개인간거래(P2P)를 지원하는 해외 거래소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로 비트코인을 매매한 뒤 결제 금액을 해당 플랫폼에 등록된 은행계좌를 통해 인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이 결제 대금을 선납하고 거래 내역에는 결제처가 아닌 플랫폼의 이름만 나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실제 비트코인의 P2P 거래를 지원하는 해외 사이트 중에서는 간편결제 서비스로 결제가 가능한 곳이 적지 않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호가를 불러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일종의 코인 중고장터인 셈이다. 이들 사이트 대부분은 가입 시에는 인증을 거치지만, 개인간거래에서 별도의 사용자 인증을 요구하지 않아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

이승현 S2W랩 연구원은 28일 “암호화폐 거래의 추적이 끊기는 지점은 거래소처럼 암호화폐가 원화로 환전되는 구간”이라며 “거래소 측이 갖고 있는 계좌이체 내역 등 이용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금이 누구에게 흘러들어 갔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크웹 이용자들은 비트코인을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모네로’ 같은 다크코인을 거쳐 세탁하는 방식도 활용한다. 다크코인은 강화된 익명성 탓에 거래 내역상 송금액이나 송신자, 수신자가 드러나지 않는다. 세탁 과정에서 모네로(XMR), 대시(DASH), 지캐시(ZEC) 등으로 바꿔 범죄에 활용한다. 모네로는 국내에서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1일 빗썸에서 거래가 종료되면서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에서는 거래가 가능해 결국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을 통해 다크 코인의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크웹에서는 암호화폐 자금 세탁을 대행하는 업체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부분 ‘믹싱 앤드 텀블러’(코인을 여러 지갑으로 쪼갰다가 합치는 과정을 반복해 자금을 섞는 것) 수법으로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어 주는 곳들이다. 해외 믹싱 사이트 대부분은 원금의 1~3%를 수수료로 받고 자금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국내 원화 거래도 급증하고 있다. 탐사기획부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018년 불법재산·자금세탁 의심 원화 거래 보고 건수는 90만 3000건으로, 전년 48만 3000건에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암호화폐 연관 거래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자금 세탁을 하려는 범죄자들의 수요가 있는 한 사실상 이런 믹싱 사이트나 세탁 수법들은 사라지지 않고 창과 방패의 싸움이 지속될 것”이라며 “기술적 해법뿐 아니라 법적 처벌 강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탐사기획부
안동환 부장, 박재홍·송수연·고혜지·이태권 기자


본 기획물은 한국 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신문 탐사기획부는 암호화폐(가상자산)와 연관된 각종 범죄 및 피해자들을 다룬 ‘2020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리와 다단계 투자 사기, 자금세탁·증여, 다크웹 성착취물·마약 등 범죄와 관련된 암호화폐 은닉 수익 등에 관한 제보(tamsa@seoul.co.kr)를 부탁드립니다.
2020-06-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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