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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대응

경남경찰청,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대응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6-25 16:04
업데이트 2020-06-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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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안에는 삼진아웃제 적용

경남지방경찰청은 최근 경남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것과 관련해 관공서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폭력 등 공공서비스 업무저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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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대응
경남경찰청,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대응
경남경찰청은 민원인이 관공서를 찾아가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행위는 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리고 사회 전체 안전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공무원 멱살을 잡는 등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면 공공서비스 업무 저해 사범에 대한 ‘무관용원칙’ 기조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흉기를 이용하거나 상습범, 누범 등 사안이 중대한 때는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해 처벌한다.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는 제도다.

행정기관 민원실·주민센터안에 비상벨을 설치해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경남도내 358개 행정기관 가운데 324곳에 비상벨이 설치돼 있다.

경찰은 집단 난동 발생때 지역경찰과 형사가 동시에 출동해 초기에 강력히 대응한다. 특히 관공서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거친 말과 행동을 하며 시끄럽게 공무를 방해하는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죄’ 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경남경찰청은 정당한 공무활동을 위축시켜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기본적 권익을 침해하는 공공서비스 저해사범과 특히 공무 수행자에 대한 폭언과 성희롱 등 악성민원인의 불법행위에도 강력 대응하는 등 공공버비스 정상화로 국민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2018년 751명, 2019년 763명, 올들어 이달까지 312명의 공무집행방해사범을 검거해 처리했다.

앞서 지난 2일 경남 창원시 합포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긴급생계지원금 입금 처리 지연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45)이 50대 여성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거제시청 세무과를 찾은 30대 초반 민원인이 50대 초반 여성 공무원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있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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