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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가즈아’ 욕망이 지나간 자리/이태권 탐사기획부 기자

[오늘의 눈] ‘가즈아’ 욕망이 지나간 자리/이태권 탐사기획부 기자

이태권 기자
입력 2020-06-18 20:44
업데이트 2020-06-1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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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권 탐사기획부 기자
이태권 탐사기획부 기자
“한마디로 욕심 때문이죠.”

지난달 취재 중 만난 한 암호화폐 사기 피해자의 대답은 의외로 솔직했다. 세 번이나 거듭해 사기를 당했다는 그의 사연이 의아스러워 이유를 묻자 “자고 일어나면 코인 가격이 몇 배씩 오르는데 눈이 안 돌아갈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암호화폐 시세가 급등했던 ‘불장’ 시기에 고수익에 대한 투기 심리를 접기란 어려웠다는 고백이었다.

투기 심리가 가라앉았다고 하지만 암호화폐는 누군가에겐 여전히 인생 역전의 꿈을 이뤄줄 동아줄로 여겨진다. 당장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코인’으로 검색만 해도 600개가 넘는 단톡방들이 쏟아져 나온다. 대부분 “곧 상장되면 대박 날 코인”이라며 일확천금을 약속하고 투자를 회유한다. 꼬박꼬박 모은 월급만으로는 서울에 내 집 한 채도 마련하기 어려운 암울한 현실에서 ‘대박 코인’의 신화는 사람들의 희망을 먹고 자라난다.

2017년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으며 너도나도 외쳤던 ‘가즈아’(자신이 산 암호화폐 시세가 오르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표현)도 이런 욕망이 반영된 표상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달리 잔인하다. 서울신문 탐사기획부가 만난 암호화폐 사기 피해자들은 노후자금과 암 보험금까지 털린 노년층부터 신혼집 보증금을 날린 청년층에 이르기까지 피폐해진 가계로 삶이 무너지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암호화폐 범죄 피해액이 3조 3800억원에 육박한다는 대검찰청 집계는 암호화폐 사기로 눈물짓는 피해자들의 현실을 숫자로 웅변한다. 다단계 사기를 비롯해 사기성 코인 발행, 거래소 기획파산 등 사람들의 욕망을 파고든 암호화폐 범죄들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기상천외해진 탓이다.

범죄 피해가 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쉽지 않다. 우리 법(法)이 드러내 온 무력한 현실이 그러하듯 투자와 사기 사이의 경계는 법적으로도 판단하기 애매하다. 돈도 발 달린 것처럼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면 자금 추적이나 환수가 불가능해진다. 단순히 피해자들의 부주의한 투자만을 탓하기에는 혼탁한 시장을 방관해 온 정부의 태도에도 책임이 있다.

올 초에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로 부랴부랴 국회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통과돼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을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시행령 등 각론 마련까지 법제도적인 인프라 구축은 갈 길이 멀다. ‘가즈아’ 열풍이 끝나고 장밋빛 꿈들이 걷히자 드러난 건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과 암호화폐 산업의 법적·제도적 공백이다. 지금부터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입법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한때 ‘4차 산업혁명´으로 불렸던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지 않으려면 말이다.

rights@seoul.co.kr
2020-06-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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