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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72억 벌어서 24억 증여… 세금 내란 말 없던데요”

“1년 만에 72억 벌어서 24억 증여… 세금 내란 말 없던데요”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0-06-15 20:44
업데이트 2020-06-16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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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대박’ 김씨 인터뷰

가상화폐 이더리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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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ETH) 투자자 김상수(가명)씨 부부에게 2017년은 ‘인생 역전’의 해였다. 그는 이더리움에 3000만원을 투자해 1년 만에 72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무려 240배의 수익률. 김씨에게서 24억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증여받은 부인은 현금으로 바꿔 이듬해 21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들 부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환전·거래·송금 수수료를 뺀 증여세는 한푼도 물지 않았다. 서울신문은 15일 신분 노출을 극히 꺼리는 김씨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공개한다.

-암호화폐 투자 과정은.

“2016년 12월 이더리움 채굴기를 운영하던 지인 소개로 투자를 하게 됐다. 당시 ETH 시세는 개당 1만원으로, 총 3000만원을 투자했다. 딱 1년 뒤인 2017년 12월 ETH 시세가 240만원까지 상승해 72억원의 수익을 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더리움 규모는.

“총투자금 3000만원 중 1000만원은 아내에게 빌렸다. ETH 시세가 정점이었던 그해 12월 3차례에 걸쳐 아내의 전자지갑으로 24억원어치를 전송했다.”

-배우자가 별도의 암호화폐 투자를 했나.

“내 설득에 아내가 ‘잃어버린 돈’으로 생각하고 (1000만원을) 투자했다. 수익이 나면서 투자 지분을 따져 아내에게 ETH를 줬지만 처음부터 증여를 상정해 아내가 투자한 것은 아니었다.”

-배우자의 암화화폐 현금화 과정은.

“내가 3차례에 걸쳐 ETH를 줬고, 아내 역시 3차례로 나눠 24억원을 두 곳의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했다. 암호화폐 거래 내역과 수익에 대해 과세 당국이나 금융기관의 소명 요구나 문의는 없었다.”

-배우자의 24억원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

“아내가 제주도의 한 타운하우스를 12억원에, 땅을 9억원에 매입했다.”

-부동산 매입 시 과세당국의 자금출처 문의가 없었나.

“매입 당시 제주도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 어떤 자료 제출 요구도 받지 않았다.”

-본인 수익 48억원의 사용처는.

“여러 사업을 하다 상당한 손해를 봤다. 하지만 제가 아는 암호화폐 투자자들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들을 샀고, 관련 스타트업 회사에 재투자도 하고 있다.”

-현재도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나.

“여전히 미래가치가 분명하고 희망적인 투자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이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개선하고 있고 전 세계 2000개가 넘는 은행이 암호화폐 송금 업무를 하고 있다. 다수의 소시민들이 합법적으로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몇 안 되는 투자 방식이라고 확신한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20-06-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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