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꾼들 사기 법칙

▲ 비트코인
경력 5년의 암호화폐 컨설턴트는 9일 “코인 사기란 게 사업으로 버는 돈이 없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마다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꾼’들도 3개월마다 플랜을 미리 짜 놓는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금융 피라미드 범죄 사기는 뒤늦게 투자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이 일반적 구조다. 보통 3개월 정도 돈을 돌리고 나면 자금이 동나는 위기를 맞는다.
올 들어 코인판의 사업 아이템은 첨단을 달린다. 개인 제트기 공유, 탄소배출권 할당, 피카소 그림 공유나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 사업까지 기상천외 아이템들이 대거 등장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모델하우스에서 열린 투자설명회. 코인 투자를 강연하던 A사 업체 대표는 “차량공유업체인 우버처럼 제트기를 공유하는 시대를 열겠다”며 “저희가 발행한 코인이 하루 만에 1원에서 1.6원까지 올라 이미 수익률이 60%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A사는 설명회를 연 지 한 달 보름 만에 돌연 “사업 주체인 C씨가 회사 정책을 위반했는데 횡령 정황이 의심된다”며 투자 유치 철회를 공지했다. 대표가 60% 수익을 자랑했던 암호화폐 거래소도 문을 닫았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