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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옮겨온 조국대전②]전직 특감반원 “유재수 추가 감찰 가능…천경득 무서워 함구” 조국 “감찰 불능”

[법정으로 옮겨온 조국대전②]전직 특감반원 “유재수 추가 감찰 가능…천경득 무서워 함구” 조국 “감찰 불능”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6-05 23:00
업데이트 2020-06-0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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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2차 공판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이른바 ‘조국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치 검찰의 횡포’라는 입장과 ‘강남 좌파의 민낯’이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여러 의혹의 진위를 밝히는 일은 이제 법원의 몫이 됐습니다. 법정으로 옮겨 온 조국대전의 공방을 전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유재수 감찰 불능 상태”vs“추가 조사 가능”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은 취재진에게 2분 정도 짧지만 굵은 입장문을 남겼다. 지난 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중단’이 아닌 “강제 수사권이 없는 감찰반이 감찰 불능 상태에 빠짐에 따라 민정수석의 권한에 따른 종결”는 취지의 말을 이어간 것이다.

조 전 장관 측은 2017년 말 감찰을 받던 유 전 부시장이 돌연 병가를 내고 감찰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감찰반은 검찰이나 경찰처럼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데다 감찰 대상이 고위공직자가 감찰을 거부할 경우 이를 진행할 수 없어서다. 조 전 장관은 “감찰반원의 의사나 의혹, 희망이 무엇이든 간에 감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된다”면서 “유 전 부시장 사건은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상태에 빠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의 공판에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특감반원은 이러한 조 전 장관의 주장과는 달리 ‘윗선의 무마가 없었다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좀 더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이 전 특감반원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첩보를 가장 먼저 수집해 청와대 감찰반에 보고한 인물이다.

이 전 특감반원은 법정에서 유 전 부시장이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던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가족들의 해외 체류비나 항공권 등을 어떻게 마련했냐는 특감반원의 질문에 유 전 부시장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근무 당시 받았던 급여 3억원 상당과 부동산을 팔아 마련했고, 이 때 만들었던 해외 계좌 등에 송금해 사용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특감반원은 이를 근거로 “검찰 조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었는데 항공권의 경우 유 전 부시장이 항공권을 예매할 때 연락을 나누던 대한항공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쪽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정 안되면 FIU(금융정보분석원)에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받아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고 밝혔다. 실제 FIU에 요구하면 보내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본 사실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이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으니 감찰을 마무리한다’는 윗선의 말에 추가 조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 전 특감반원은 “유 전 부시장이 정권 실세라는 점을 이용해 특감반의 감찰을 무력화한 것 때문에 특감반의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날 증인석에서는 “감찰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유 전 부시장 건을 감사원에 보내든지 수사의뢰를 보내든지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서울신문 DB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서울신문 DB
한편 이 전 특감반원이 이날 법정에서 검찰 조사에서 하지 않은 새로운 진술을 한 것에 대해 재판부와 검찰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반대신문에서 변호인이 이 전 특감반원에게 “(대한항공 직원이나 FIU의 경우)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라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오늘 왜 진술했냐”고 거듭 묻자 이 전 특감반원은 “아까 계속 물어봐서 그랬다”고 답했는데 이에 변호인은 “여기 나오기 전에 검찰에 갔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 전 특감반원이 “한 번 진술조서를 확인하러 갔다”고 대답하자 재판장은 검찰 측을 향해 “증인들 법정에 나오기 전에 검찰 가서 조서를 확인해도 되는 거냐”면서 “일반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 채택된 증인에게 피고인과 전화했냐, 연락했냐 따지고 (그렇다고 하면) 신빙성이 없다고 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증인신문을 앞둔) 증인들이 (조서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하면 사건기록이 있는 검사실에서 이를 보기도 한다”면서 “이렇게 예민한 사건에에서 감히 증인을 불러 진술회유하겠냐”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재판장은 “앞서 이인걸 때도 그랬는데 오해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 물었다”며 상황이 일단락됐다.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연합뉴스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연합뉴스
“검찰 조사 때 천경득 무서워 말 못했다”

이 특감반원은 1~2회 검찰 조사에서 감찰 관련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던 이유가 “천경득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이 특감반원은 검찰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포렌식을 진행했고, 여기엔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 외에도 현정권 실세들과 대화를 나눈 내역도 파악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전 부시장이 대화를 나눈 인물로는 윤건영 당시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과 천 행정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현정권 실세 3인방과 이른바 ‘3철’ 중 한 명인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이 언급됐다. 이 특감반원은 검찰조사에서 “천경득은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누굴 추천해달라고 했고, 유 전 부시장이 한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이 인사청탁을 실제 이뤄졌다”면서 “감찰 범위 밖의 내용이었지만 윗분들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고 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지만 문서와 구두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이런 내용을 1~2회 검찰 조사에서 전혀 말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묻자 이 특감반원은 “청와대를 나오면서 청와대에 있었던 일, 특히 감찰과 관련된 부분은 밖에서 말하면 공무상비밀누설이나 이런 게 될까봐 말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특감반원은 검찰조사에서 같은 질문에 대해 “당시 포렌식 자료를 본 사람들은 모두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 안해도 누군가는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으며 “그렇다면 다른 이들도 저처럼 두려워서 말을 못했을 것입니다. 실상 천경득이 두려워서 말을 못했을 겁니다”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천 전 행정관을 두려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천경득은 문재인 캠프의 인사담당이었고,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었지만 ‘예산은 천경득이 갖고 있다’는 말도 있었다”면서 “천과 마찰 빚고 청와대에 들어오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금방 나간 경우도 있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 특감반원은 “제가 말하지 못한 건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검찰조사에서 털어놨다.

변호사 출신인 천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서 인사팀장을 맡으며 ‘보이지 않는 실세’로 불렸다.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재판이 시작될 무렵인 지난달 초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를 떠났다. 지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천 전 행정관으로부터 “유재수는 우리 편이다. 유재수가 살아야 우리 정권이 산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 “직무유기도 혐의도 구할 것”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도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히는 대목도 눈에 띄었다.

검찰은 “피고인 측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방어하면서 오히려 직무유기는 성립 가능성이 있지만 직권남용죄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법정에서 한 것으로 안다”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공소장의 예비적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우리는 직무유기가 된다고 한 적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직무유기는 판례상 아무것도 안 해야 하고 뭔가를 했으면 직무유기가 아니다”라면서 “권리행사 방해냐, 의무없는 일을 시킨 것이냐는 서로 양립이 불가한데 검찰에서 기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피고인이 방어를 하는 것이지, 저희 방어를 보고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형사절차상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스포츠도 아니고 상대방 방어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모든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장은 “그 부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직권남용인지, 직무유기인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도 전직 특감반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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