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도 라임펀드 피해자에 원금 일부 선지급
라임사태. 연합뉴스TV 캡처
신한은행은 5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원금)의 50%를 선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금융투자, 신영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선지급 안을 결정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가입금액의 50%를 미리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서 펀드 자산 회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키로 했다. 선 지급되는 금액의 수준은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다른 사모펀드 회수율이 50% 수준인 점을 감안했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CI무역금융펀드는 2712억원 규모다. 신한은행은 지난 2월부터 CI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투자금 일부를 상환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판매사가 자산을 회수하기 전 먼저 투자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이견이 컸지만, 고객보호를 위해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적극적으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같은 방식의 선지급 방안을 의결했다. 선지급 대상 펀드는 환매가 연기된 플루토·테티스로 2600억원 규모다. 금감원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무역금융 펀드는 선지급 대상 펀드에서 제외됐다.
우리은행은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 회수 예상액과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지급한다. 펀드별 선지급액은 원금의 51% 수준이다. TRS(총수익 스와프)가 적용된 AI프리미엄 펀드의 경우 선지급액은 원금의 30%대로 예상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