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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 종결은 민정수석 권한...유재수 불응해 감찰 불가했다”

조국 “감찰 종결은 민정수석 권한...유재수 불응해 감찰 불가했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6-05 10:16
업데이트 2020-06-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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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의혹 2차 공판기일 출석

“체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 없어
종결 여부,감찰반원들 의사와는 무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감찰 종결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고, 유재수 사건의 경우 감찰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의 심리로 5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온 조 전 장관은 “감찰반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는 말로 운을 뗐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 소속 특감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기 때문에 체포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다”면서 “감찰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는 수사기관의 것과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는 감찰 단계에서 모두 파악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인걸 전 감찰반장에 따르면 당시 감찰 과정에서 파악된 유 전 부시장의 금품 수수 액수는 1000만원 상당으로 이후 검찰 과정에서 드러난 4000만원 이상과는 차이가 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감찰반은 감찰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 “감찰 반원의 의사나 의혹, 희망이 무엇이든 감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된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은 감찰 당시 감찰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준다고 했다가 주지 않고 버티다 병가를 낸 뒤 잠적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었다. 이후 사표를 제출하면서 감찰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이 전 감찰반장은 증인석에서 “감찰반원들은 감찰이 더 진행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윗선의 결정에 따라 중단됐다”고 말했는데, 조 전 장관은 감찰 대상자인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불응할 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주지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또 “감찰에 대한 게시, 진행, 종결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다”면서 “감찰이 사실상 불능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과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감찰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한 뒤 자신의 직무 권한 내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내용을 수사기관이나 관계 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수준에서 무마했다고 본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22일 뇌물수수 등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은 면했으나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취재진을 향해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의 재판에는 당시 특감반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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