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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상황극’ 유도범 징역 13년…강간범 역할은 무죄

‘강간 상황극’ 유도범 징역 13년…강간범 역할은 무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04 18:14
업데이트 2020-06-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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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 “항소심서 실체 부합 판결 나오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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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성폭행 상황극을 유도하는 거짓글을 올려 실제 범행이 벌어지게 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그에게 속아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범행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김용찬)는 4일 이모(29)씨의 주거침입 강간죄 등을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10년간 제한도 명령했다.

‘여성’인 척 “성폭행 상황극 모집”…이웃 원룸 주소 알려줘
이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미고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에 참여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 오모(39)씨가 관심을 보이자 이씨는 오씨에게 집 근처 원룸 주소를 알려주며 자신이 그곳에 사는 것처럼 속였다.

오씨는 이씨가 알려준 원룸에 강제로 들어가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고, 결국 이씨와 함께 기소됐다.

상황을 꾸민 이씨에게는 주거침입 강간 교사 등의 혐의가, 실제 성폭행을 실행한 이씨에게는 주거침입 강간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라면서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오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거짓말에 속은 남성, 범죄 아닌 상황극으로만 인식”
재판부는 그러나 ‘강간범 역할’을 한 오씨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씨의 거짓말에 속아 일종의 합의 아래 상황극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오씨는 자신의 행위가 강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고도 용인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씨에게 속은 나머지 강간범 역할을 하며 성관계한다고만 인식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집 호실과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모두 오씨에게 전달했다”면서 “오씨를 속여 피해자를 강간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적용한 주거침입 강간 교사가 아닌 주거침입 강간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했다. 간접정범은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 범죄를 실행할 때 적용한다.

재판부는 “이씨는 오씨를 강간 도구로 삼아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교사하는 대담성을 보였다”고 중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는 집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다른 여성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뒤 20여 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통신매체이용 음란 등)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이나 피해 중대성에 비춰볼 때 법원의 판단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실체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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