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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박사방‘ 가입 기자, 취재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MBC “‘박사방‘ 가입 기자, 취재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0-06-04 17:52
업데이트 2020-06-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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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조사 결과 발표 “진술 입증 증거 부족”

MBC 뉴스데스크 캡처
MBC 뉴스데스크 캡처
자사 기자가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MBC가 취재 목적이라는 기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MBC는 “지난 4월 28일부터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안을 자체 조사한 결과, 취재 목적이라는 기자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4일 밝혔다.

외부전문가 2명이 포함된 조사위는 그동안 면담과 서면 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 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 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했다. 다만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법인 휴대전화는 분실했다고 진술해 조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MBC는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3차례 전체회의를 거쳐 이 기자가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위해 회원 계약을 체결했고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되며 ▲취재목적으로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MBC는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 일탈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경찰은 해당 기자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MBC는 1차 내부 조사에서 해당 기자가 70여만 원을 송금했으나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고 밝히고 이 기자를 대기 발령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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