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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막을 법안 검토”…위헌 논란 가능성

정부 “대북전단 막을 법안 검토”…위헌 논란 가능성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6-04 13:19
업데이트 2020-06-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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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GP총격 등 군사합의 위반 지적엔 ‘침묵’
필요할 때만 “합의 지켜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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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연합뉴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연합뉴스
통일부는 4일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중단을 강제하기 위한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며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법률안 형태는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 요소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날 새벽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김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했다.

여 대변인은 ‘북한의 담화 이전부터 관련 법률 정비를 준비했느냐’는 질문에는 “대북 전단과 관련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관련 사항이었던 만큼,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정부가 그 이전부터 준비해오고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법안 발의 시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다. 또 진보·보수 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8년에는 대북전단 살포시 미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정부는 법으로 금지하는 게 어렵자 예고하고 진행하는 공개적인 대북전달 살포에 대해선 남측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경찰력을 동원해 제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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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2020.6.1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2020.6.1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14년 10월 북한이 한 탈북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고 이에 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돼 접경 지역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는 한편 그전까지는 경찰을 동원해 이를 막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현행법상 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경찰집무집행법 등 사회안전 관련법들을 통해 자제시킬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공개로 사전예고 없이 전단을 살포하는 전단은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북한이 자신들의 9·19 군사합의 위반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군사합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비판여론도 크게 일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남북접경인 창린도에서의 해안포 사격과 최근 북한군의 남측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각각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북측에 항의했지만, 북한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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