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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금오도 추락사....유족 “너무 억울해요” 국민청원

여수 금오도 추락사....유족 “너무 억울해요” 국민청원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6-04 11:52
업데이트 2020-06-0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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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기징역, 항소심 금고 3년 선고

여수 금오도 선착장에서 타고 있던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숨진 부인의 아들이 “재혼 남편의 계획 살인으로 희생된 어머니의 한을 풀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여수 금오도 선착장에서 타고 있던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숨진 부인의 아들이 “재혼 남편의 계획 살인으로 희생된 어머니의 한을 풀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17억 5000만원을 노린 여수 금오도 살인사건의 피해자 아들입니다. 이제는 두번 다시 보고싶어도 볼 수 없는 불쌍한 우리 엄마. 엄마가 해주신 따뜻한 밥 한끼가 너무도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여수 금오도 선착장에서 타고 있던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숨진 A씨 (47)의 아들 B씨가 어머니 죽음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B씨는 “어머니는 아버지와 가정불화로 별거 중 박모 아저씨를 만나 아버지와 이혼 후 재혼을 하고 아저씨와 해돋이를 보려 여수 금오도에 들어가 돌이킬 수 없는 참변을 당했다”고 원통함을 호소했다. 그는 “해경과 검찰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거액의 보험을 가입하고 지정 수익자를 어머니 상품은 아저씨 앞으로 하고, 아저씨 보험은 동생 앞으로 돌려놓는 등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B씨는 “방파제에서 급한 일이 생겨 숙소로 돌아가려다 가드레인에 차가 부딪혀 초보운전자도 아닌 베테랑 아저씨가 기어를 중립에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채우지 않고 혼자 차에서 내렸다”며 “더구나 추운 겨울날 뒷 좌석 창문까지 내려놓은 사실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 사건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보험금 17억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6개에 가입한 뒤 사고 3주 전 A씨와 결혼했다”며 “단순 사고가 아닌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1심은 고의적 살인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 증거가 없는 ‘과실치사다’며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은 “저절로 차가 굴러갈 수도 있어 밀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이처럼 항소심이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자 A씨 유족들은 명백한 계획 범죄라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여수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사건’은 지난달 30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되기도 했다. 지난 1일 시작된 B씨의 청원은 현재 4000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수감 중인 박씨 측은 “아내 살해는 억울한 누명이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박씨 측 모두 항소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 지난달 대법원 재판이 시작됐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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