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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교육지원 대상 ‘학교→학교와 학생’으로 확대 시행

전남도, 교육지원 대상 ‘학교→학교와 학생’으로 확대 시행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6-03 23:02
업데이트 2020-06-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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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도의원 ‘전라남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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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2)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
임종기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2)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
임종기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2)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전라남도의 교육지원 대상을 현행 ‘각급 학교’에서 ‘학교와 학생’으로 확대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국제경쟁력 제고, 우수인재 양성과 같은 교육지원 사업별 목적과 조건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에 따라 교육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과 중복 투자 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서를 첨부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교육 사업이 종료되고 지원금을 정산한 결과 잔액이 발생할 때에는 지원금 사용 잔액을 반납하도록 신설했다.

임 의원은 “교육환경개선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시급한 사안이다”며 “전남도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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