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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미워해도”…성폭행 목사 아내가 피해자 찾아가 합의 요구

“죄는 미워해도”…성폭행 목사 아내가 피해자 찾아가 합의 요구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6-03 16:44
업데이트 2020-06-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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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쑥 찾아와 차에 태워 합의서 요구
현금 1000만원 봉투 건네며 회유도
해당목사 신도 9명 성폭행 1심 8년刑
여성 신도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강간 등)로 실형을 선고받은 목사의 아내가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성폭력 피해 신도 A씨는 3일 성폭력을 저지른 전북 지역 한 교회의 목사 아내가 전날 오후 4시 쯤 한 남성을 대동하고 거주지로 찾아와 합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목사의 아내는 사전 연락도 없이 A씨의 친구를 부추겨 강제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목사의 아내는 A씨를 보더니 다짜고짜 팔을 붙잡고 매달리며 “합의를 해달라”로 종용했다.

이에 A씨는 “몇 년 동안이나 속을 썩고 그 모진 수모를 겪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용서를 할 수 있겠느냐.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다.

이어 “그 때 기억이 잊혀지지 않아 교회를 나와 외진 시골 마을로 도망치듯 왔다”며 “살고 싶지가 않아서 죽으려고까지 했는데 왜 그때의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느냐”고 항의했다.

그러나 목사 아내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합의를 해줘야 목사님이 빨리 나온다”며 떼를 썼다.

A씨는 재차 거절했으나 목사의 아내는 “차를 마시자”며 A씨를 승용차에 태워 인근 지자체 청사로 향했다.

A씨가 이유를 묻자 목사의 아내가 대동한 남성은 “합의서를 쓰려면 지자체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합의서의 신빙성을 증명하기 위한 A씨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목사의 아내는 A씨에게 현금 1000만원이 든 노란 봉투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마저도 거부하자 목사의 아내와 남성은 저녁식사 자리까지 따라오는 등 3시간이 넘도록 합의를 요구하다가 “내일 다시 오겠다”며 돌아갔다.

A씨는 “어떻게 아픈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사람을 갑자기 찾아와 몇 시간 동안이나 붙잡고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느냐”며 “그때 일은 아마 죽기 전까지 끝없이 나를 괴롭힐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익산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성폭력 가해자 측이 피해자와 직접 만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고 이는 피해자에게 굉장한 위협과 정신적 고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2차 피해”라며 “목사 측이 피해자와 직접 만날 수 없도록 경찰과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목사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5일 열린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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