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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소모임 막을 수 있나…이재명 “행정명령 검토”

종교 소모임 막을 수 있나…이재명 “행정명령 검토”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6-03 16:44
업데이트 2020-06-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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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방안 놓고 페이스북 통해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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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종교 자유와 국민 안전 사이…논란 있다”

경기도가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선제 예방 차원에서 종교 소모임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종교 소모임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이 심각하다.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도민의 의견을 여쭙니다”라고 밝혔다.

행정명령 방법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다”면서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 사이 경계에 관한 문제라서 결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이 지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검토 중인 종교 관련 대응 방안은 소모임 시 예방수칙 이행을 강제하는 ‘집합제한 명령’, 소모임 등을 전면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 소모임 참석을 금지하는 ‘집회 참석 금지 명령’ 등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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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한 교회의 모습. 2020.6.1 뉴스1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한 교회의 모습. 2020.6.1 뉴스1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행정명령이 발동되더라도 현장예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부흥회, 기도회, 찬양회, 성경공부 등 소모임만 금지 또는 제한된다. 다만 ‘집회 참석 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될 경우 소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주최자와 참석자를 형사 고발하고 확진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와 밀접접촉자가 있는 교회 16개 교회에 대해 시군 지자체가 시설 폐쇄(7곳), 집회 금지(3곳), 운영 중단(6곳) 등의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또 부천 2곳, 시흥 1곳 등 3곳은 교회 측이 자체적으로 폐쇄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도가 제시한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종교시설에 한해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개척교회와 관련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시는 지난 2일 전체 종교시설 4234곳을 대상으로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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