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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의무보험 가입해야”

법원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의무보험 가입해야”

오세진,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6-03 00:40
업데이트 2020-06-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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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사람 친 40대 집행유예…보험 상품 없어 손배법 위반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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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의 한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진은 서울의 한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전동킥보드를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로 인정하면서도 보험 상품이 개발돼 있지 않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당시 보행 중이던 피해자와 충돌해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0%로, 자동차면허 기준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에게 자동차손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현행 자동차손배법은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등을 ‘자동차’로 규정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전동킥보드가 법에서 규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A씨의 자동차손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이 개발되기 전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자동차손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해보험 업계는 대법원 판례가 확정되기 전까진 전동킥보드의 의무보험 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전동킥보드가 ‘이륜자동차’라는 하급심 판결이 있지만,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판결도 있어 애매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전동킥보드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찬반이 뚜렷한 문제여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법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20-06-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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