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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달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

6월 한달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6-02 14:50
업데이트 2020-06-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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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속 비대면 단속 확대, 거부시 과태료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3~30일까지 전국 680여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단속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이뤄진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행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원격측정기(RSD)와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할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 차량 등을 중점 단속한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6곳과 천안·창원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8곳에서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차를 대상으로 RSD를 활용한 초과 배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동작대교 북단과 동호대교 남단에는 전방에 전광판을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확인,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을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위한 방안”이라며 “단속과 함께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운행 제한 및 조기 폐차 등 국가 지원 사업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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