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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중징계 취소해 달라”

“DLF 중징계 취소해 달라”

윤연정 기자
입력 2020-06-01 22:06
업데이트 2020-06-0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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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함영주 부회장,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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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함영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DLF 사태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개인 자격으로 행정소송과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함 부회장도 이날 개인 자격으로 징계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3일인 행정소송 제기 마감을 이틀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에 6개월의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167억 8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을 맡고 있던 함 부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이미 금융위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지난달 22일 이의제기 신청서를 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06-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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