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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명숙 재판 ‘檢 위증 강요’ 조사 착수

검찰, 한명숙 재판 ‘檢 위증 강요’ 조사 착수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6-02 01:46
업데이트 2020-06-0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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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호 동료 수감자 “증거 조작” 진정
당시 수사팀 “수사 부조리 주장 허위”
추미애 “제대로 된 조사 아니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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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명숙(76)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 과정의 적절성과 관련해 검찰이 조만간 조사에 착수한다. 검찰이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고 한만호씨의 비망록이 공개된 데 이어 한씨의 동료 수감자의 진정서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되면서 검찰이 조만간 인권침해 여부를 직접 가릴 전망이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재판 증인이었던 최모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조작 등 부조리가 있었다고 대검찰청에 접수한 진정서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돼 검찰이 사건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한 수사와 관련해 절차상 인권침해 여부 등의 진정 사건을 담당하는 인권감독관실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최근 언론에 공개된 비망록을 작성한 한씨의 동료 수감자다. 한씨 비망록에는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한씨의 비망록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고, 최씨 또한 재판에서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자발적’으로 증언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 부조리가 있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배당된 사건을 검토하는 대로 양측 주장의 진위를 직접 가릴 전망이다.

다만 여권뿐 아니라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여러 차례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사 착수 가능성은 매우 높다. 추 장관은 이날 TV 인터뷰에서 진정서와 관련해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 잘못된 방법은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대검에 (최씨 진정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하나의 진정으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황들이 추가로 드러나는 만큼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전날 페이스북에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 위증교사죄를 범했다면 처벌돼야 하고, 피고인에겐 다시 심판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절차적 정의”라는 글을 올렸다.

일각에선 이 사건이 오는 7월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안팎에서 이 논란을 계기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적용 시기를 당기자고 주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6-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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