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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 유턴”… 국내 사업장 증설 땐 감세, 산단 입주·투자 지원 우선권

“웰컴 유턴”… 국내 사업장 증설 땐 감세, 산단 입주·투자 지원 우선권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6-01 22:06
업데이트 2020-06-02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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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 규제 완화 내용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 안 풀어 한계
“유턴 확대 위해 최저임금 동결”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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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겸 기획경제부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0. 6. 1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경제부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0. 6. 1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정부가 ‘리쇼어링’(해외공장의 국내 복귀) 촉진을 위해 국내 사업장에 증설만 해도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내 유턴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면 분양 우선권을 주고 설비투자도 지원한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대해선 규제를 풀지 않아 이 정도의 당근책으로 대규모 리쇼어링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내용의 ‘웰컴 유턴기업’ 지원책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 50% 이상을 줄이고 돌아온 유턴기업에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 줬다. 앞으로는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 감축 조건을 폐지하고 해외 사업장의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감축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 지원에서 배제된 기업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유턴 및 첨단산업 유치전략 등을 포함한 글로벌가치사슬(GVC) 혁신전략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 유턴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면 분양우선권을 주고, 임대전용 산단이나 새만금 등에 맞춤형 용지를 공급한다. 유턴기업 입주 때 산단 입주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입지 규제도 완화한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를 그대로 둔 채 유턴기업엔 범위 내에서 부지를 우선 배정한다.

유턴기업의 입지·시설 투자와 이전비용 지원을 위한 보조금도 대폭 늘린다. 기존엔 비수도권에 한해 기업당 100억원 한도에서 지급했고 수도권에 복귀한 기업의 경우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이를 비수도권엔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엔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R&D) 센터에 한정해 150억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리쇼어링에 가장 큰 걸림돌은 노동 비용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이 연평균 2.5% 증가했지만, 일본과 독일을 비롯해 국내 기업이 많이 진출한 주요 10개국에서는 0.8% 감소했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유턴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해 제조원가의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6-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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