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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사방’ 유료회원 구속영장…“조주빈 공범”

[속보] ‘박사방’ 유료회원 구속영장…“조주빈 공범”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6-01 22:16
업데이트 2020-06-0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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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서울신문DB
조주빈. 서울신문DB
경찰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한 20대 유료회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혐의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공범인 A(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를 유인해 조주빈의 성 착취물 제작에 가담했다.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최근 ‘박사방’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적으로 동조·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피의자에게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구속한 장모씨와 임모씨에 이어 A씨에게도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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