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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골재 쇄석장 관련법 위반 사업장 강력 조치

김포시, 골재 쇄석장 관련법 위반 사업장 강력 조치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6-01 21:16
업데이트 2020-06-0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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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대량 발생 쇄석장 입지·관리기준 강화

김포시 고정리의 한 골재파쇄장.
김포시 고정리의 한 골재파쇄장.
경기 김포시는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 대표 사업장인 골재쇄석장 관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미세먼지로 인한 심혈관질환과 폐암 등으로 조기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 3월 국회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법률안을 의결했다.

쇄석장은 각종 건설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의 기초재료인 골재를 생산하는 시설로 골재를 생산하기 위해 암석 등을 운반해 파쇄하며 이 과정에서 중차량 운송 시 비산먼지와 암석 파쇄과정에서 돌덩이들이 터지며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김포시는 이렇게 미세먼지가 대량 발생하는 쇄석업(비금속 광물 분쇄물 제조업)에 대해 지난 2월 14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제한되는 업종으로 분류해 관리해오고 있다.

또한 파쇄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9년 4월 17일 ‘골재 선별·파쇄업 신고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고 파쇄설비를 4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밀폐된 구조물에 은폐해 설치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향후 환경오염물질이 대량 발생하는 쇄석장에 대해 입지기준과 관리기준을 강화해 나가면서 사람과 환경을 우선해 관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러한 시설이 주거시설 주변이나 마을에 설립되지 않도록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의 협조를 요청했다”며,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지침에 따라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김포시는 개별입지 공장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난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는 만큼 전문적인 공장 사후관리를 강화해 투기성 공장설립이나 불법적인 환경오염시설을 집중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A업체가 들어설 수 없는 김포시 고정리 보전관리지역에 골재선별파쇄장을 운영하고 있어 언론에서 불법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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