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9~24세로 변경, 매달 3만원 지원
영동군청.
30일 군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대상자가 9세부터 24세까지로 확대된다. 군은 지난해 1월부터 조례를 제정해 13세부터 18세까지의 기초생활보장수급(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대상자에게 월 3만원의 건강증진비를 지원해 왔다. 지원금은 그대로다.
군의 확대 조치로 150여명이던 수혜자는 300여명으로 늘어난다. 지원금은 이미용실과 목욕탕 이용, 건강보조제(비타민, 칼슘제, 성장발육제 등) 구입 등에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군은 대상자들이 이를 잘 이행하는 지 올 하반기에 설문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은 화장품 하나 사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저소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적응을 돕고 있다.
영동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