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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안전사고 잇따르자 힘 실리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업들 안전사고 잇따르자 힘 실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0-05-28 22:34
업데이트 2020-05-2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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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통한 이천 참사 유가족들… 공사 관계자 첫 입건
침통한 이천 참사 유가족들… 공사 관계자 첫 입건 12일 오후 38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참사 현장에서 유가족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울고 있다. 이날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후 1시 30분부터 네 번째 합동 감식을 벌였다. 화재 원인 규명과 별개로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와 원청 시공사인 건우 등 공사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안전관리조치 이행 여부 등을 수사하는 경찰은 복수의 공사 관계자를 최근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
노동계 “기업 자발적인 조치만으론 부족
사고 땐 경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해야”
LG화학·현대重 ‘안전 경영’ 시험대 올라
英선 ‘선언적 효과’… 국내 법 도입 미지수


지난달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에 이어 LG화학,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재계에서는 ‘안전경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은 아예 투자하지 않는 시스템까지 갖추겠다고 공언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이참에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인도공장 가스누출에 이어 최근 대산공장 화재까지 국내외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앞으로 공정이나 설비에 투자하는 단계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데에는 투자 자체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올 들어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현대중공업도 체계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조선사업대표를 사장급으로 격상한 뒤 기존 생산본부를 안전생산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조치를 취했다.

노동계는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인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영국에서 도입한 ‘기업살인법’의 한국판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산재가 발생한 기업(법인)에 책임을 묻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사고가 나도 ‘작업중지’ 조치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인데 이 법이 도입되면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상당액 규모의 벌금을 낸다.

하지만 실제로 국내에 이 법이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20대 국회를 비롯해 과거에도 숱한 제정 논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법을 제정하는 것만으로 산재 사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영국에서도 2007년 도입한 기업살인법이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선언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20-05-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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