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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 ‘그놈’ 볼 수 있다…경찰, 보이는 112 신고 시스템 개발

112신고, ‘그놈’ 볼 수 있다…경찰, 보이는 112 신고 시스템 개발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5-28 18:53
업데이트 2020-05-2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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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이는 112 긴급신고 시스템 도입
신고자가 찍는 영상·음성·위치까지 확인
문자로 온 URL 접속하기만 하면 가능
관악서 5월 7일~6월 30일 1차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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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112긴급신고 지원 시스템
보이는 112긴급신고 지원 시스템 28일 서울 관악경찰서 112종합상황실 내 박홍균 경위가 보이는 112긴급신고 지원 시스템을 시연하는 모습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를 단서로 경찰이 사건을 해결하는 ‘보이스’ 같은 드라마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보이는 112 긴급신고 지원 시스템’이 도입되면 신고자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112종합상황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경찰청 연구발전담당관실 김한주 경장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서 한 말이다. 실제로 이날 이곳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는 신고자의 스마트폰 카메라에 비치는 장면이 그대로 중계되고 있었다. 신고자로 가장한 경찰관이 112상황실에서 보낸 문자의 인터넷 파일주소(URL)를 선택하자 스마트폰에 촬영된 영상이 음성과 함께 방영되기 시작했다. 영상은 조금 끊기긴 했지만 초당 30프레임의 고화질(HD)로 재생됐다.

보이는 112 신고, 이르면 연말 관악서에 시범 적용
 경찰청은 이달 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시범관서인 관악서를 대상으로 보이는 112시스템을 1차 시험 가동 중이다. 이 시스템은 112 신고 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개발됐다. 경찰은 오는 7월 2차 시험 적용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관악서 관내 신고자를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보이는 112시스템의 특징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신고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장 상황을 경찰에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장 영상뿐만 아니라 음성이 함께 전송되며 경찰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없을 땐 채팅도 할 수 있다. 단, 경찰이 보낸 URL에 접속해야 이 모든 절차가 가능하다. 112 신고 시 바로 이 시스템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신고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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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112긴급신고 지원 시스템
보이는 112긴급신고 지원 시스템 보이는 112신고 시스템 적용을 위해 경찰이 신고자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 여기에 적힌 URL 주소를 따라 들어가면 실시간 영상 전송이 가능해진다.
 신고자의 실시간 위치도 경찰에 자동 전송된다. 기존에는 신고자의 구술에 의존하고 긴급 상황일 땐 통신사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해야만 했다. 실제로 이날 실증에서도 30초당 한 번 자동으로 갱신되는 신고자의 위치를 대형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관악서 박홍균 112상황실 경위는 “보이는 112시스템을 도입하면 우선은 납치나 감금, 음주 차량 단속 같은 기동성 범죄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것 같다”며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도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경력을 어떻게 배치할지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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