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지방청 형사과장을 비롯한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한 범죄예방·재범방지 등 공익보다 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의 2차·추가적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30대 피의자 A씨는 지난 16일 파주시 자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동갑내기 아내의 도움을 받아 서해대교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후 아내가 피해자의 옷을 입고 피해자의 차를 몰고 가 버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심의위는 범행 수법은 잔혹하지만, A씨 부부와 피해자 B씨 모두 슬하 자녀까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들의 가족·지인들의 현재 상태와 관계를 고려했을 때 만약 신상공개 되면 이들이 큰 정신적 고통과 2차 피해를 겪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A씨의 범죄 수법과 성향, 재범 우려 등 요소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의자가 청소년일 경우에도 안 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