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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돼지열병 위험...여름까지 농가 돼지 재입식 불허

장마철 돼지열병 위험...여름까지 농가 돼지 재입식 불허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5-28 15:16
업데이트 2020-05-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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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北접경 하천 등 통해 ASF유입...장마철 맞아 재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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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때문에 기르던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 여름철까지 재입식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9월 북한 접경지역 하천 등을 통해 유입된 ASF 바이러스가 장마철을 맞아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여름철이 지나고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으면, 9월부터 재입식과 관련된 사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여름철 ASF 방역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시, 강화 고성군 등 접경 지역 7개 시·군 내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지속해서 검출되고 있다. 야생 멧돼지 ASF 발병건수는 지난해 10월 3일부터 이날까지 총 631건으로 집계됐다. 농장 내에서 사육하는 돼지에선 지난해 9월 16일에 처음 발생했는데, 같은 해 10월 9일 14번째 확진 판정 이후 7개월 넘게 추가 발생이 없었다.

여름철은 봄철 출산으로 멧돼지의 개체 수가 늘어난 뒤 활동성이 증가하는 시기다. 또 장마철이 오면 접경 지역 내 바이러스 오염원이 하천 등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ASF바이러스가 하천과 야생조수류 등을 통해 북한접경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9개 농장에선 농장 출입자와 차량, 야생조수류에 의해 유입됐고, 5개 농장은 축산차량을 통해 농장간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키우던 돼지를 살처분한 261개 농가는 여름철까지는 돼지를 다시 들일 수 없게 됐다. 다만 정부는 여름철이 지난 후 사육 돼지에서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야생 멧돼지에서의 발생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월부터는 농장 세척, 소독, 점검 등 재입식 관련 사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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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위험 지역 내 농장에 대한 차단 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제도 보완에도 나선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새로운 기준에 맞는 농장에 한해서만 재입식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내·외부 울타리와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 시설, 방역실, 전실, 물품 반입 시설 등 농장 내 방역 시설에 대해 더욱 강화된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바이러스의 주된 전파 요인인 사람, 차량, 기타 매개체 등을 보다 촘촘히 관리할 수 있도록 농장에 대한 상시 예찰을 강화한다.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10㎞ 내 농장에 대해선 매주 1회 점검에 나선다. 점검 결과 방역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 농장은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신속히 개선되도록 특별 관리한다. 경기·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축산 차량의 농장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농장이 발견되면 다음 달부터 정책 자금 지원을 일부 제한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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