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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폭발 불안감” 갤노트7 소비자들 최종 패소...대법 “정신적 손해 아냐”

“배터리 폭발 불안감” 갤노트7 소비자들 최종 패소...대법 “정신적 손해 아냐”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5-28 11:24
업데이트 2020-05-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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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리콜 조치 하자”
1·2심 “하자 없다” 패소
대법원 “배상책임 없다”
단종된 갤럭시노트7
단종된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잇따르면서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판매와 교환을 모두 중단한 가운데 한 휴대전화 매장 입구에 ‘갤럭시 노트7 판매 중단’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배터리 폭발 사고로 전량 리콜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이 리콜 절차를 문제삼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김모씨 등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8월 삼성전자가 새롭게 내놓은 갤럭시노트7에서 출시 5일 만에 배터리 충전 중 폭발·발화 사고가 발생하자 회사는 교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그러나 교환 제품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자 출시 2개월 만인 같은해 10월 단종 조치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주는 리콜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갤럭시노트7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리콜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휴대전화 자체의 결함은 인정하면서도 리콜 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리콜 조치에 응하면서 발생한 통상적인 시간적, 경제적 손해나 리콜 전까지의 막연한 불안감 등 정신적 손해도 배상받을 수 없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국내에서 취한 리콜 조치에 불법행위를 구성할 만한 어떠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리콜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원고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배상돼야 하는 정신적 손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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