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사진=연합뉴스
조영남. 사진=연합뉴스
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대법원에서 공개적으로 유무죄 공방을 벌인다.

대법원은 오늘(2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사건 공개 변론을 연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본인이 아닌 제 3자가 미술 작품 제작에 참여했을 때 작품을 사는 사람들에게 제 3자의 참여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는지다. 미술계에서 제 3자가 참여하는 제작 방식이 허용되는지, 예술작품의 가치 평가 기준 등도 이날 공방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중견 화가인 신제남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이, 조 씨 측 참고인으로는 표미선 전 한국화랑협회 회장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다.

조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총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작업에 참여한 송씨가 단순한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판단해 그림 대작을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로 보고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술 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 송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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