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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 양진호 회장, 1심서 징역 7년…법원 “죄질 극히 무거워”

‘갑질폭행’ 양진호 회장, 1심서 징역 7년…법원 “죄질 극히 무거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28 11:00
업데이트 2020-05-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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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로 얼굴 가린 양진호
마스크로 얼굴 가린 양진호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2.21
연합뉴스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수열)는 이날 오전 10시 양진호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양진호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양진호 회장은 특수강간·상습폭행·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동물보호법 위반·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됐다.

이 중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 있는 닭을 잔혹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도록 지시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양진호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자신의 처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 한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진호 회장은 2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5개월째 수감 중이다. 그 동안 재판부의 구속 결정에 불복해 고법에 이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기각당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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